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노후주택을 소유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 예상되는 경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원인이 돼 왔다. 공사관계자는 "노후한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담보주택의 재건축 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보훈부·주택금융공사,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너하우스' 추진주택금융공사, 내달 6일 '2023 주택금융 컨퍼런스' 개최 #재개발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