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2013년 이전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11곳(572실)에 대해 직권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제이빌·에뜨왈·알베로벨로·제주동복진세휴양콘도, 이시홍·해피드림 가족호텔, 아랑좋을·황금·N9호스텔, 근상프리즘·노형동관광호텔 등 11곳이다.
또 지난 6월 사전 행정처분 예고 시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승인기간 연장을 요청한 16개 사업장·1575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유보했으나, 올해말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