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오는 10~13일 및 21일에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설명회 내용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 지급 및 수령 절차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 시 유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자본거래 관련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수출입거래 관련 부분은 관세청이 각각 40분씩 설명회를 진행하고 공동 질의응답이 30분 간 이어진다.
금감원은 참석자들에게 지난달 발간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관련 법규 인지도를 높여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