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8∼2009년 오문철(61) 보해저축은행 회장이 삼화저축은행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거액의 불법대출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불법대출 혐의 중 삼화상호저축은행 인수용 불법대출 595억원과 한국캐피탈 인수용 불법대출 200억원 등 총 795억원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관여 부분을 180억여원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