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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이 제작·판매한 CA110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뒤쪽에 장착된 제동등 및 후미등의 광도가 자동차 기준을 초과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기준 광도는 제동등이 40~185cd, 후미등이 4∼12cd 수준인데 이 자동차의 광도(측정값)는 각각 263.7cd, 45.2cd로 2배 가량 높았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 전국 대리점, 서비스전문점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대림자동차공업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림자동차공업(1588-00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