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31일 공개되자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시한 이 문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하며, 차남인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은 후계자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글씨를 쓰지는 않았지만 서명을 하고 도장도 찍었다는 게 문서를 공개한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과연 이 문서가 얼마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상법상으로는 이 문서가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상법에 따르면 법인 등 기관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수 등 특정인이 대표이사나 이사를 해임하도록 지시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기업오너의 해임 지시를 인사권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 결의가 이뤄져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