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을 한국롯데 회장에 임명'…신격호 회장 서명 문서·녹취 등 공개

2015-08-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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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롯데 '형제의 난'이 신격호 총괄회장에 의해 신동주 전 부회장의 판정승으로 치닫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신격호 총괄회장 직인이 찍힌 임명장까지 공개됐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30일에 이어 31일 연속으로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하고 차남(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7월 17일자 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5일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이틀만에 만들어진 문서다.

신 총괄회장이 글씨를 쓰지는 않았지만 서명을 하고 도장도 찍었다는 게 문서를 공개한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문서에는 신 총괄회장의 것으로 보이는 직인도 찍혀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7일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신 회장 등을 해임한 것이 아버지의 결정이라는 내용의 녹음 파일도 함께 공개했다.

녹음에서 신 총괄회장은 "쓰쿠다(다카유키 사장)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라고 신 전 부회장에게 물었고,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 사장을 맡고 있다"고 답하자 다시 "그만두게 했잖아"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아키오(신동빈 회장)도 그만두게 했잖아"라고 덧붙였다.

신 총괄회장은 쓰쿠다 사장의 직위해제를 결정한 이후 '열심히 하라'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데 거기서도 제대로 잘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송이 나가자 한국 롯데그룹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롯데그룹은 "경영권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에 의해 차단된 가운데 만들어진 녹취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신 총괄회장의 의중이 롯데 경영 전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상법상 원칙을 벗어난 의사결정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롯데그룹은 서명 지시서와 관련해 "상법상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도 따르지 않았고, 법적 효력도 없으며 진위여부도 가려지지 않았으므로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평가절하 하고 "롯데는 임직원과 주주가 함께하는 회사로서 모든 의사결정은 상법상 절차와 결의를 통해서만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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