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2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신경민·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추가 고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과 유포, 해킹 과정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사실 △이병호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일동 성명서 작성 관계자 △해킹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관계자 등이다.
송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 서버 로그 백업파일에서 국내 IP주소 4곳의 접속 기록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2월 9일·18일, 2013년 1월 19일, 2013년 2월 1일 등 나흘 동안 9차례에 걸쳐 KT와 SK브로드밴드 등에 할당된 PC IP 주소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해킹 대상 중 PC IP 주소는 첫 공개"라며 "대선 전후라는 시점이 의미 있어 보인다. 수사를 통해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정원 임모 과장의 자료 삭제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임 과장과 함께 운영한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전·현직 연구개발원,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고발했다. 목 전 기조실장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할 당시 예산을 담당해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지난 19일 '국정원원 직원 일동' 명으로 발표한 공동성명이 국정원법에 위배된다며 이 원장 등 성명서 작성 관계자도 고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8조 정치관여 금지 규정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신경민·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추가 고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과 유포, 해킹 과정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사실 △이병호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일동 성명서 작성 관계자 △해킹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관계자 등이다.
송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 서버 로그 백업파일에서 국내 IP주소 4곳의 접속 기록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2월 9일·18일, 2013년 1월 19일, 2013년 2월 1일 등 나흘 동안 9차례에 걸쳐 KT와 SK브로드밴드 등에 할당된 PC IP 주소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해킹 대상 중 PC IP 주소는 첫 공개"라며 "대선 전후라는 시점이 의미 있어 보인다. 수사를 통해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정원원 직원 일동' 명으로 발표한 공동성명이 국정원법에 위배된다며 이 원장 등 성명서 작성 관계자도 고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8조 정치관여 금지 규정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