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여“헌법재판소 결정존중”vs야“표현자유 제한”

2015-07-30 21:10
  • 글자크기 설정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라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한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결정으로 폐지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의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에 대해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관련 댓글은 지양하고, 건강한 토론의 장이 형성되는 성숙한 인터넷문화가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에는 헌법의 적용을 달리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것인지 헌재에 되묻고 싶다”며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 공간이라 해서 제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물며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에 대해 “무엇보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국민의 참여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할 선거가 박제화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