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으로부터 2012년 이후 반기 기준 최대치인 압수영장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에 과도한 개인정보 검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에 공개한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네이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요청은 모두 5054건이며 이 중 처리된 요청은 4345건이다. 다만, 처리 건수에는 ‘요청한 정보가 없다’고 수사기관에 회신한 것도 포함됐다.
압수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 정보 건수는 6만1734개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한 문서당 14개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셈이며 같은 기간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과 처리 건수는 총 14건이었다.
통신제한조치로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95개로 한 문서당 평균적으로 7개의 정보가 넘겨졌다.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2453건이었고 이 중 2063건이 처리됐다. 이 절차를 통한 총 제공 정보는 4395개로 한 문서당 평균 2개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역시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에 대한 총 114건의 요청에는 단 한건도 응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4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6월부터는 통신비밀 보호업무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외부의 독립 감사기관으로부터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검증이 완료되면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결과를 3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확보 노력은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업의 핵심 경영요소로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높은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에 공개한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네이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요청은 모두 5054건이며 이 중 처리된 요청은 4345건이다. 다만, 처리 건수에는 ‘요청한 정보가 없다’고 수사기관에 회신한 것도 포함됐다.
압수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 정보 건수는 6만1734개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한 문서당 14개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셈이며 같은 기간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과 처리 건수는 총 14건이었다.
통신제한조치로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95개로 한 문서당 평균적으로 7개의 정보가 넘겨졌다.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2453건이었고 이 중 2063건이 처리됐다. 이 절차를 통한 총 제공 정보는 4395개로 한 문서당 평균 2개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역시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에 대한 총 114건의 요청에는 단 한건도 응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4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6월부터는 통신비밀 보호업무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외부의 독립 감사기관으로부터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검증이 완료되면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결과를 3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확보 노력은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업의 핵심 경영요소로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높은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