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5:4 합헌

2015-07-30 15:40
  • 글자크기 설정

[사진=헌법재판소]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서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을 강제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