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헌법재판소]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서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을 강제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노희범 "헌재 행태 최악…'韓대행 파면'했어야 매듭 풀렸을 듯"헌재, 28일에도 尹탄핵심판 선고일 고지 않아…선고 4월로 #<속보> #선거운동 #헌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