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시 별도 신청 없이도 등록 계좌로 즉시 지급해 주는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시행 중이다.
그간 사전등록이 구청 방문과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ETAX) 등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됐고 절차도 까다로워 신청자가 환급 발생 인원의 0.5% 수준에 그쳤다. 또 환급금 발생 때마다 별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강동구는 e-mail(gdsemu2 @gangdong.go.kr) 및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토록 다양하게 확대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계좌개설 신고서, 납세자 신분증 및 환급받을 계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강동구는 납세자 본인명의 계좌 여부를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 신청서 접수 콜백 서비스 등으로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