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달 30일 검찰은 "피고발인이 역명 변경을 결정했거나 역명을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역명을 사기업 이름으로 무상변경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역명이란 부산교통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재(公共財)인데, 사기업이 역명을 채택했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공재가 사기업을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수단을 겸한다면 이러한 홍보·광고이익을 부여받은 사기업은 응당 이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항고인들은 '병행표기 역명 유상판매 운영지침'이나 '재산관리규정'에 근거해 연간 4000여만원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해 위 금액 상당의 수입을 포기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