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연동면을 시작으로 읍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클린데이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는 읍․면 옥외광고물 담당자, 광고협회, 새마을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스티커 등을 집중단속한다. 선거 관련 홍보물 및 집회시위 신고 중인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광고물은 제외한다. 클린데이 캠페인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및 여름철 폭우와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벌이는 캠페인으로서 매주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진행된다. 관련기사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 논의해야"'4억 로또' 세종시 줍줍 첫날 경쟁률 57만대 1…오늘은 2가구 무순위청약 세종시는 이와 동시에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365일 읍면 정비단속반을 편성, 불법광고물이 없어질 때까지 클린데이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읍면클린데이 #켐ㅍ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