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통해 구치소 편의 받은 조현아, 별도의 처벌은 안 받는다?

2015-07-3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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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브로커를 통해 구치소 편의를 제공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처벌을 받을까.

28일 서울남부지검은 구치소에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A(51)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알선수재 혐의는 뇌물 공여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사한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다음 실제로 한진렌터카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A씨는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고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A씨 등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울 고급호텔에서 호화생활을 했고, 폭력배들을 동원해 유가족을 협박했다"며 배임수재와 배임 증재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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