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제공]
이번 회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된 토지 207필지에 대한 심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심의된 결과는 오는 30일 조정·공시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가산정 작업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5월 29일 관내 240,151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한 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다.
접수결과 상향 요구 40필지, 하향 요구 167필지 등 모두 207필지가 접수 되었으며, 신청 사유로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 관련하여 상향 요구 하거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우려에 따른 하향 요구가 많았다.
이의신청 필지는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및 감정평가업자의 교차검증을 거친 후 금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80필지는 신청인의 요구대로 상향 33필지, 하향 47필지를 조정하였고 나머지 127필지는 기각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와 관련 궁금하거나 문의 할 사항이 있으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031-538-2139, 21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