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모범업소 신규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와 집단 급식소(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이다.
지정 절차는 양주시 생활민원과 식품위생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 지정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최종 지정되게 된다.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범업소 신규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생활민원과 식품위생팀(031-8082-5293)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031-858-7070)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