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순찰차에서 딸 또래의 여순경을 성추행했다가 구속기소된 경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판사는 "김 경위는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경찰관으로, 피해자의 정식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회 거부 의사를 표시한 딸 또래의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접촉해 합의를 요구해 두려움과 고통에 떨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김 경위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거나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자살 구호 업무를 하는 김 경위가 피해자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내몰았다는 점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