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이동식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3년간 유예기간 둔다

2015-07-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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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3년간 600W 이하 전기 사용 허용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밀폐된 이동식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시행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그 기간 동안 600W 이하의 전기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캠핑업계와 국민들이 순차적인 적응기간을 갖도록 한 것이다.

문체부는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도 살리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도 줄이기 위해 전기사용 금지하기로 했었다. 하지잔 전기사용에 과다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게 됐다.

문체부는 오는 8월부터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등 대국민 홍보과정을 거쳐 3년 후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해 자연과 친숙해지는 진정한 캠핑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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