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1985년 미국 1급 기밀을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체포돼 국가반역죄와 간첩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전직 미 해군 정보분석관 조너선 폴라드(60)가 오는 11월 21일 석방된다.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 타결 이후 이를 반대해온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폴라드의 관선 변호인들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 당국의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다”며 “폴라드가 아내와의 상봉을 고대하고 있으며 이제 넉 달 안에 바깥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폴라드는 집회를 통해 자신을 지지했거나 편지를 보내준 사람들,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주거나 기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폴라드가 구속된 뒤 그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줬고 미국 정부에는 상당한 로비를 펼치며 그의 석방을 줄곧 요구해왔다.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롯한 역대 이스라엘 총리는 폴라드의 석방을 미국 대통령에게 수차례 비공식 요청했으나 사면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스라엘은 수차례 걸쳐 미국 정부에 폴라드의 석방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등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요청을 거절했다.
미국은 그간 팔레스타인 분쟁 등 굵직한 외교 사안을 해결하는 중재안으로 폴라드 조기 석방 문제를 저울질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위해 폴라드의 석방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번 석방 조치가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냉각된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4일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폴라드의 석방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폴라드의 석방 여부는 정식 절차에 의해 미국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외교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