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은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을 위해 원료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해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을 일컫는다.
해썹 지정은 신청인이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해썹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인증원에서 서류검토와 현장평가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증원의 현장평가는 영업장관리(12항목), 위생관리(16항목), 제조설비관리(4항목), 냉장냉동관리(1항목), 용수관리(5항목), 보관운송관리(8항목), 검사관리(4항목), 회수프로그램(2항목) 등 5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지며, 취득점수의 백분율이 85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해썹 인증은 음료, 냉동수산식품, 레토르트식품 등 1차 의무대상 6개 품목과 2차 1개 품목(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인증절차가 종료됐다.
현재는 3차로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즉석섭취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매출·종업원을 기준으로 인증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인천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해썹 제도를 널리 알리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또한, 해썹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썹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주는 융자사업 등 관내 업체의 식품생산 안전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해썹 인증업체의 대폭적인 증가는 이러한 시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박판순 시 위생안전과장은 “해썹 인증업체의 확대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여 부정·불량식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생산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