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받는 대신 이자까지"…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2015-07-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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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연금을 늦춰 받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07년 7월 연기연금 제도가 시행된 후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신청자는 1만명에 육박한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서 2011년 2029명으로 껑충 뛴 뒤 2012년 7746명, 2014년에는 8181명으로 더 불어났다. 올해의 경우 5월 현재 4103명이 신청했다.

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이 늘어난다.

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월급' 개념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수급권자가 많아지면서 좀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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