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신청대상은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지가 연속 등재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관내 수급권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학생으로 성적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신용불량자 또는 본인 및 세대원이 이전에 받은 융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는 대출이 불가하다.
융자한도는 등록금 고지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연 400만원, 한 세대당 총 8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금은 무이자로 4년간의 거치기간 후 4년 동안 매달 갚아나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저소득 대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대학생활 및 학업활동을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8월 3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