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수상레저기구 사고 6건(13명) ... 군산해경, 주의 당부

2015-07-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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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안전 확보는 필수!! -

▲26일 오후 5시 45분께 수상오토바이 1척이 가력도항 남쪽 8.3km 해상에서 표류중 구조를 기다리~.[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수상레저기구(고무보트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해경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7월 한 달 동안 관내 해상에서 발생한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사고는 6건으로 13명이 구조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기관고장(4건)과 연료 고갈(2건)이 원인으로 수상레저활동 전 충분한 점검이 이뤄졌다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께 고창군 심원면 쌍여도 북쪽 500m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이던 1.34t급 레저보트(승선원 3명)도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해양경찰에 구조돼 격포항으로 예인됐다.

 또, 위법 행위를 동반한 수상레저활동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 26일 오후 5시 45분께 수상오토바이 1척이 새만금 방조제 가력도항 남쪽 8.3km 해상에서 밧데리 방전으로 표류중이라고 신고해 즉시 출동한 해경에 안전하게 구조됐다.

 군산해경은 안전과 함께 성숙한 수상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이 담긴 홍보 리플렛을 제작 관내 수상레저활동자와 관련 동호회, 업체 등에 배부하는 등 계도․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소형 레저보트는 인근에 이동하는 선박에 의한 물살에도 쉽게 흔들리는 기상악화에도 취약하고 안전장비도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있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피서철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주요 수상레저활동 해역과 수상레저 금지구역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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