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는 시장참가자들의 거래 기회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시간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로 확대된다.
시가단일가 및 종가단일가 호가접수 시간은 각각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2시 50분부터 3시로 변경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KRX 금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특히 실물사업자들이 시장 참여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허수성 호가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임의종료 제도를 추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