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규모 비의무 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한 달 동안 대표회의 운영실태, 회계운영 관련 적정성, 공사용역 및 계약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반은 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공동주택관리지원단) 등 1개팀 7명(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됐다.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상 대표회의(자치회의)의 회계처리 운영상 관리비 지ㆍ출입내역의 불투명한 관리, 기타 물품구입 등 지급비용 영수증 처리 부적정 관리 사례가 밝혀졌다.
또한 단지 내 공사용역관련 계약종료 이후에도 연장계약 없이 자치회장 독단으로 임의계약 하여 운영하였고 재활용품 처리업체 선정관련 정식 용역계약이 아닌 자치회장 임의 구두계약으로 운영 하는 등 총 16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