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김해시가 공무원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전국 최초로 규정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28일 김해시에 따르면 거주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부족한 시의 특성상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다른 시에 비해 되레 적다. 김해시의 공무원 정원은 1581명으로 공무원 1명이 주민 334명을 담당하고 있어 여타 지자체 평균보다 훨씬 웃돈다.
공무원 1명당 담당주민 수가 창원시 244명, 양산시 280명, 밀양시 120명인 데 비해 김해시는 공무원 1명당 많게는 주민을 214명이나 더 담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해시는 매년 행정자치부에 기준인건비(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증액을 요청해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김맹곤 김해시장이 '김해시 담당별 업무중요도 순위 및 사무분장 규정'을 내놓았다.
사무분장 규정을 살펴보면 주요 시책추진 관련 사무 등 고난도 업무는 직급이 높은 담당주사 또는 6급 무보직 등 경험이 많은 직원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하면 시책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별 업무량을 균등배분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어 그동안 일부 부서에 관행으로 해왔던 업무 몰아주기가 원천 차단돼 격무에 시달리던 직원의 불만을 크게 해소했다.
김해시 김봉조 총무과장은 "업무 효율성을 높여 다른 시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도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경전철 MRG 부담 등으로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공무원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