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역모기지 대출상품이다. 연구소가 꼽은 5가지 특징은 ▲선 수령 후 상환(先 Inflow, 後 Outflow) ▲연생(聯生)형 현금흐름 ▲중도일시금 수령 가능 ▲옵션 내재 ▲암묵적 현금흐름(거주비용 반영)이다.
우선 연구소는 주택연금의 현금흐름에 대해 현금유입(연금수령)이 먼저 일어나고, 현금유출(상환)이 나중에 일어나는 ‘先 Inflow, 後 Outflow’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금개시 전 적립 및 납입을 완료하는 일반 연금과는 반대되는 특징이다.
또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겨진 배우자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이른바 ‘연생(聯生)형’이다. 이 때문에 연금지급액 결정 시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도 배우자의 나이가 적다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 후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연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한도(수시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중도일시금을 수령해 현금흐름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주택을 매각하면 일시금 수령 후 현금흐름이 완전히 종료된다. 반면 중도일시금을 활용하면 현금흐름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만 일시금을 찾아 쓸 수 있도록 약정한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연금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의 현금흐름에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해지 후 재가입해 현금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옵션'도 내재되어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상승하면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다. 하지만 재가입은 5년 후에야 가능하므로 이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주택에 거주하는 효용을 누린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월수령액이라는 명시적인 현금흐름 외에도 거주비용이라는 ‘암묵적 현금흐름’을 감안해야 한다.
연구소는 주택연금 현금흐름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공·사적연금을 보완해 노후소득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금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현금흐름이 유연한 만큼 금액이 적고, 가입 이후 거주이전에 불편이 따른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