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연극배우 김모(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아주경제DB]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A(19)씨 옆에 누워 은밀한 부위를 더듬는 등 추행한 데 이어 B(19)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추행하다 발각돼 항의를 받고 수면실을 나갔다가 불과 15분 뒤 돌아와 연이어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