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표준 규격에서 15㎏ 거래단위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핵가족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소비유형 변화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취지이다. 사과의 경우 대부분 15㎏ 들이 대포장 형태로 유통돼 소량화하는 소비자 구매 유형에 맞지 않고 운반·작업 시에도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종전에 도매시장 사과 거래단위는 15㎏·10㎏·7.5㎏·5㎏ 4개였으나, 8월 1일부터 10㎏·7.5㎏·5㎏ 3개 단위만 표준 규격이다.
소포장 유통 정착을 위해 산지농협은 15㎏ 사과상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자율적으로 중단하고 도매시장은 내달부터 10㎏ 단위 이하 소포장품을 우선 경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5㎏ 상자 사용 중단으로 소포장 출하가 정착하면 차량 적재·이동 등 출하작업 환경이 나아지고 소비자 구매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배 등 다른 과일 품목으로 소포장 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