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일반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이 수렴된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총 36개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뒀다.
국민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는 수입화주가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금액·단가 등 판매원가를 미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영업비밀이 보호되도록 한 조치다.
이에 따라 수입화주는 영업비밀인 가격·해외거래처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고 품명·수량 등만 담긴 ‘간이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관세청 직원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는 ‘소액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전산화’ 등이 꼽혔다.
따라서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의 소액 간이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수출 건마다 세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100% 전산화로 신고 가능하다.
또 해외 직접구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전국 6개 지역본부세관에서만 발급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전국 세관 발급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중소수출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유지 기준은 현행 ‘8분기 누적 법규준수도 80점 이상’에서 ‘공인시작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분기별 80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관세행정 규제개혁 공모전도 개최했다”며 “채택된 과제는 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일정을 관리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