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모델출신 여성 피해사진 본 네티즌 "2억으로 부족해"

2015-07-26 21:01
  • 글자크기 설정

[사진=TV조선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모델 출신 여성이 아시아나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피해사진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불임 되는 건 진짜 돈으로 보상할 수 없다" "아니 무슨… 돈 받으려고 일부러 쟁반 쳐서 화상 입으려는 게 말이 돼? 일부러 쟁반 쳤다는 반박 노답이다. 진짜" "내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런 끔찍한 화상을 입었다면… 2억 가지고도 부족해.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뭉개진 거잖아. 저런 건 돈으로 보상할 수 없어" "안타까워요. 평생 갈 텐데" "경솔한 댓글 달았다 삭제함. 구글 검색해서 사진 보니까. 화상 정말 심하게 당했음. 정말 부부생활 하기 힘들 정도. 힘든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을 정도네" 등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2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탄 슈퍼모델 출신 30대 A씨는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다. 이에 라면을 끓인 후 쟁반에 라면을 가져온 승무원 B씨는 창가에 있던 A씨를 향해 라면을 건네려 했다. 문제는 쟁반 위 놓인 라면그릇이 A씨의 하반신에 쏟아진 것.

뜨거운 라면국물에 A씨는 허벅지 주요부위 등에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었다. 특히 A씨는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힘들며, 성기 부위 안쪽에 화상까지 입어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물론 임신·출산도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의약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얼음과 타이레놀 등으로만 버텨야 했다"며 2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A씨가 실수로 쟁반을 쳐서 쏟아진 것이다. 또한 기내에 있던 의사 지시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를 했다. 평지보다 낮은 온도로 끓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온도로 끓였다는 주장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시아나는 A씨에게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을 제안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