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2억원 소송.."성기 안쪽까지 화상..부부관계 힘들어"

2015-07-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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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2억원 소송.."성기 안쪽까지 화상..부부관계 힘들어"]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슈퍼모델 출신 30대 여성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의 베이커리 사업가 장모씨(女·30대 중반)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어 "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다" 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아시나아항공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을 받친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았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장씨는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2억원 소송.."성기 안쪽까지 화상..부부관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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