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헤드폰·이어폰, 초음파 영상진단기, 반도체 등 주요 IT(정보기술) 제품 20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24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000억달러(약 117조400억원) 이상의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WTO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대만 등 52개국 대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무관세 품목인 컴퓨터·휴대전화 등에 201개 IT 관련 품목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타결된 201개 IT 제품의 연간 세계 교역량은 1조달러(약 1150조원) 규모다.
무관세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자기공명장치(MRI)를 비롯해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 장비,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셋톱박스, TV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헤드폰·이어폰, 카 스테레오, 초음파 영상진단기, 심전계, 광학현미경 등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품목세번(HS; 6단위) 기준 201개 품목이다.
특히 한·중 FTA에서 제외됐던 26개 품목이 이번 ITA 무관세화 품목에 포함되면서 중국시장 진출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LCD(액정표시장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2차 전지 등은 중국 등의 강력한 반대로 품목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했다.
WTO는 하반기에 201개 품목별 관세철폐기간에 대한 관련국들의 협의를 진행한 다음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으로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20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7년이 인정되기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적절한 관세 철폐 기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