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 등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23명, 기권 3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총 규모는 11조5362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2638억원 삭감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안을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정부 안 1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000억원은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 정부 안보다 638억원 순감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등의 18개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예산은 경제와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수결손 문제에 대해선 본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