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 찜질' 등 무허가 의료행위 목사부부…징역 3년

2015-07-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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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고 한 뒤 된장 찜질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목사 부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2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구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내 강모(6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공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사 부부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난치병 환자 등 571명을 상대로 된장 찜질과 소금물 관장 , 생식, 단식 등 무허가 의료행위를 통해 16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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