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2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구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내 강모(6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공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사 부부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난치병 환자 등 571명을 상대로 된장 찜질과 소금물 관장 , 생식, 단식 등 무허가 의료행위를 통해 16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