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성공보수제도의 부정적 측면만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무리한 형식논리적 해석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보수문제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의 일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며 사법부는 전관예우같은 폐단을 고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전관 변호사로부터 발생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공보수 제도를 철폐해버리는 것은 형사 사건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의 수입을 빼앗는 것이며,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고 빗댔다.
더불어 성공보수의 폐지는 앞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의 승패와 관계없이 성공보수를 착수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져 의뢰인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한 변호사 보수를 시간제 보수제로 전환하는 등 변호사 보수 전반에 걸친 연구로 더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