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당국에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직무 범위 확대한다

2015-07-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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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내달부터 금융당국에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 및 직무 범위 적용을 확대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동차 등록·운행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해 목재·화장품·의료기기·유류·대부업·방문판매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의 조회는 물론,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과 세관공무원, 환경 관련 단속 공무원 등도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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