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내달부터 금융당국에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 및 직무 범위 적용을 확대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의 조회는 물론,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과 세관공무원, 환경 관련 단속 공무원 등도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