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 방식에서 중위소득 적용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한편, 가구당 수급액도 현금급여 지급액이 개편 전 40만7000원에서 개편 후 45만6000원으로 가구당 평균 4만9000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간 제도 개편에 따른 대상자 발굴을 위해 6월부터 사전 신청기간을 정해 신청 홍보에 주력했고, 이달에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 수급에서 탈락된 자, 차상위 대상자 등 3만명에게 개별 신청 안내, 마을 이·통장, 경남희망 울타리지킴이 8000명을 활용하는 등 지역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적극 가동해 신청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굴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복지소외계층 3만명을 신규 발굴하였고, 현재 시·군에서 3500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지난 20일 신규수급자 1000명 첫 급여 지급, 27일부터 31일까지는 보장 결정된 약 3000명에 대해 추가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가구 등 추가 확정 대상자는 8월 20일에 7월분을 포함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조사가 늦어져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
하태봉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장은 “신청한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급여별 가구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을 설정하여 현실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