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이번 재심 판결을 계기로 종단 안팎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29일 개최되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중앙종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며 "중앙종무기관도 이 문제가 여법하면서도 엄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멸빈(승적의 영구박탈) 징계를 받은 서 전 총무원장은 지난달 18일 조계종 사법기구인 재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 전 총무원장은 승적 회복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 조계종 승려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대해 조계종 승려단체와재가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종헌 종법에 어긋나며 1994년 종단 개혁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다음은 호계원 판결 관련 중앙종무기관 입장문
94년 종단개혁정신을 계승하여 종단발전과 한국불교 중흥을 이루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재심호계원은 94년 종단개혁불사 때 체탈도첩(멸빈)의 징계를 받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재심심리를 통해 공권정지 3년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종단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앙종무기관은 이번 재심판결이 1994년도 종단개혁불사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중앙종무기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총무원장스님의 입장문 발표에 이어 불교신문사 사장 주경스님은 불교신문 지난 6월24일자(불교신문 31115호)에 실린 '혼란했던 과거를 넘어 미래로'의 사설에 대해 "종단 기관지이지 한국불교 대표 언론으로서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을 분명하게 계승하고 지켜나가고 있지만 뜻과 다르게 사설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대중들을 불편하고 괴롭게 하여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 다 음 -
1.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는 94년도 종단개혁불사를 통해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였습니다.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편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현 종단의 기틀인 1994년 종단개혁불사의 정신을 엄정 수호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종단개혁불사를 이어가겠습니다.
3. 이번 재심호계원 판결을 계기로 종단 안팎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들에 대해서는 7월 29일 개최 예정인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중앙종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종무기관도 종도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가 여법하면서도 엄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 총무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이번 재심판결과 관련된 논란이 최종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불기2559(2015)년 7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교육원장 현응 포교원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