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의 내용은 경남 수산식품 수출확대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부위원장 선출과 경남 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상호 협의하게 되며, 위원장은 동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으로 도 해양수산과장이 맡았다.
특히, 경남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인구 18억, 2조 달러 규모의 이슬람권 할랄식품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공동참여와 해양수산부·유관기관 등 실무협의회 격월 개최의 정례화를 통해 해외 시장개척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올 10월에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2015년 LA농수산엑스포에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미국 수출시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경남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는 물론 상호 각 기관·단체별 수출지원 주요사업 정보 공유와 해외시장 조사 및 특판행사, 박람회 참가 등 협력사업 발굴 등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