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한밤의TV연예 강용석, B씨와 술집서 부상당해? “간통현장 덮쳐야”

2015-07-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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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한밤의TV연예 강용석, B씨와 술집서 부상당해? “간통현장 덮쳐야”…한밤의TV연예 강용석, B씨와 술집서 부상당해? “간통현장 덮쳐야”

방송인 강용석과 유명블로거 B씨가 유흥주점에 동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A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의 아내인 B씨와 강용석이 유흥주점에 있다가 강용석이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갔고, B씨가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해당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하자고 뜻이 정리돼 이혼조정 신청 중"이라고 주장한 반면 강용석 측은 "아내 B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혼조정 신청의 결과를 보고 이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정이 마무리된 후 사건의 진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강용석이 B씨와 지난해 나란히 홍콩을 다녀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강용석의 불륜 스캔들을 다룬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강용석은 불륜녀인 B씨와 지난해 10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나란히 홍콩에 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은 “홍콩에 간 적이 없다. 여권에도 기록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방송된 ‘썰전'에서 강용석의 간통죄 성립 조건과 간통죄 폐지 설명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방송에서 강용석은 “간통죄에 대해 법원에서는 삽입설을 택하고 있어 현장을 덮쳐야 한다”며 “빈 콘돔은 안 된다.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라며 에피소드를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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