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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제공=서영교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살인죄 등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둔 것이다. 동법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태완이법’은 21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태완이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공소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을 고통은 공소시효가 없는 평생의 고통”이라면서 “태완이가 탄생시킨 이번 법의 통과를 통해 제2의 태완이 사건을 방지하고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그 진실을 파헤치고 살인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치사, 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견이 나오면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치사죄를 살인죄로 용어를 개정하여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폐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태완이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영구미제로 남아있다”며 “영구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