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외부 감사결과 운영위에 의무보고 법률안 발의

2015-07-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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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외부기관의 학교 감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ㆍ교육부ㆍ교육청 등 외부기관의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학교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와 같은 기초사실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충실한 심의활동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등 외부기관 등의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챙기는 비리가 발각되는가 하면, 학교장ㆍ교감의 성추행이나 횡령 등과 같은 비리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차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학교 운영위원회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박주선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학부모경비무담사항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필수기구로 학교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에 있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번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내 비리를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주선ㆍ진성준ㆍ박홍근ㆍ조정식ㆍ정진후ㆍ임수경ㆍ김영록ㆍ장하나ㆍ최규성ㆍ김관영ㆍ박혜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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