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의혹] 막 오른 사이버 大戰 ‘합법이냐, 불법이냐’…도·감청法 정국 달군다

2015-07-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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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때 국가정보원(국정원) 해킹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도·감청 관련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보당국과 여권 내부에선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장비의 설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사이버사찰 방지법’ 발의로 맞불을 놨다. 통신비밀보호법 등 도·감청 법안이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라는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뉜 셈이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가 정보기관의 합법적 도·감청이냐,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사찰이냐”

국가정보원(국정원) 해킹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도·감청 관련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보당국과 여권 내부에선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장비의 설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사이버사찰 방지법’ 발의로 맞불을 놨다. 통신비밀보호법 등 도·감청 법안이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라는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뉜 셈이다.

◆“도·감청 장비 의무적 구비” vs “국정원 신뢰 바닥”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표적인 도·감청 완화 법안으로는 새누리당 서상기·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서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1월, 박 의원의 법안은 지난 6월에 각각 발의됐다.

전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 장의 통신제한조치에 필요한 도·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후자의 핵심도 이동통신사의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다. 국가안보 수호나 범죄 수사를 위해 국정원 등이 휴대전화 감청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불응 시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3%(100분의 3)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국회 본청. 국정원 해킹 의혹이 7월 정국을 강타하면서 사이버 대전이 본격화됐다. 정보당국과 여권 내부에선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장비의 설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사이버사찰 방지법’ 발의로 맞불을 놨다. 통신비밀보호법 등 도·감청 법안이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라는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뉜 셈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등의 ‘불비’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도·감청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탓에 ‘제한적 허용’에 그쳤던 정부당국의 통신제한조치를 ‘전면적 허용’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야권 한 관계자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국정원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도·감청 장비를 확대하자는 것은 국민 인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비법 개정, 국정원 숙원 사업…“反민주적 발상”

실제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년 이후 국정원 등 정부당국의 사찰 등 반(反) 인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DJ(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국정원 전신)는 ‘미림팀’을 이용해 전방위적인 불법 도·감청을 자행했다.

‘삼성 X-파일’ 논란으로 들끓던 2005년 국정원은 “2002년 3월까지 도청이 진행됐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2012년 대선 당시에는 국정원 댓글 개입으로 불법 대선 논란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건드렸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국정원의 ‘오랜 염원 사업’이라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국정원도 극히 일부 사안(국가안보나 중대 범죄수사)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제한적으로 도·감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통신사업자의 도·감청 장비의 비의무적 구비는 ‘ 손톱 밑 가시‘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셈이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국정원 해킹 의혹이 정국 화약고로 등장하자, 안 전 대표가 7월 정국의 중심에 섰다. [사진제공=안철수 의원실 ]


이에 야권도 19대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강창일·김한길·서영교·송호창·임수경·전병헌·전해철 의원 등은 이른바 ‘사이버사찰 방지법’ 등 규제 강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계류 중이다. 야권 의원들이 ‘프라이버시권’을 고리로 대여공세를 폈으나, 정작 법안 통과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정보기관의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정부여당이 안보 핑계로 IT를 이용한 도·감청을 강요한다는 것은 민주화 이후 민주화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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