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 평등의 실현에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 및 시·군에서 이달 말까지 사업 과제를 선정한 후 사업담당자가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8월 말까지 컨설팅을 거쳐 분석평가서를 수정·제출하면 9월 말까지 기관담당자가 검토의견서를 통보, 10월 말까지 사업담당자가 분석평가의 반영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과 함께 공무원 대상 교육, 퇴직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 대상 컨설턴트 양성교육 실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UCC 및 사진 공모전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정착 지원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