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시설 정비 미이행 시 최대 3개월 운영정지

2015-07-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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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수욕장 관리자가 시설 정비·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최장 3개월간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관리자가 과태료만 내고 시설 정비·보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백사장 흡연행위 단속시간 규정을 삭제해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흡연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수욕장 내 운수용 소·말과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는 구역을 관리청이 조례로 지정하도록 해 출입 통제 구역을 명확히 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수욕장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이행력을 확보해 국민이 한층 더 안전한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해수욕장을 명품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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