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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7/21/20150721114723263867.jpg)
[사진=아주경제 DB]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전 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인데도 이를 숨긴채 2012년 8월부터 사법연수원 동기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들통나자 A씨는 부인에게 합의이혼 신청을 했고 부인은 한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는 법원행정처에 소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