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다른 회사의 소독마크(합격증인)를 불법으로 제작해 소독하지 않은 수출용 목재상자에 표시한 업체 15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수출화물에 쓰이는 목재포장재의 소독과 유통과정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 간 상품 거래 시 상품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의무적으로 소독하고 소독마크를 찍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소독마크를 위조해 날인하는 등 검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 소독업체와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검역본부는 전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효과와 대외 검역신뢰도 향상을 위해 보안인증 표시 부착 등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검역본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 집중 단속…"최대 500만원 벌금"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 차단 캠페인 추진 #검역본부 #목재포장재 #소독마크 #수출 #위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