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철원군은 다음달 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90%이하로 하락해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90%를 보전해 주고 과수, 축산 품목의 재배·사육이 곤란할 경우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페업지원금으로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 희망자는 생산사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품목별 협정발효일은 노지포도 ‘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밤 ’11년 7월 1일 (한·EU FTA)이며 그외 품목은 ‘12년 3월 15일(한·미 FTA)발효일 기준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의 신청대상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를 하면 된다.